세척제·일회용 물품 위생기준 마련된다
세척제·일회용 물품 위생기준 마련된다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6.10.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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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위생용품 관리법’제정안 대표발의
▲ 성일종 의원(새누리당)

실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에 대한 규정과 신고 절차, 기준, 규격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새누리당)은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와 중소업체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1999년 공중위생법이 폐지된 후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위생용품 등의 관리와 관련한 규정은 삭제됐다. 현재까지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아 불합리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위생용품은 세척제, 일회용 물컵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으로 관리체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위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위생용품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성 의원은 "식당이나 간이주점 등 실생활에서 접하는 환경 속에 위생용품이 노출돼 있다"며 "위생용품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로 건강을 지키자는 취지"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회용품에 대한 신뢰가 없고 치약 속 작은 성분마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위생용품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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