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학교 등 식비 부가세 면제 2012년까지 연장
공장·학교 등 식비 부가세 면제 2012년까지 연장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10.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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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면세조항 사라지면 급식업체·학교 혼란 클 듯

정부는 최근 ‘2009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서민생활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이라는 항목이 나온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장·학교 급식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연간 5,000억 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되지만, 급식 관련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심지어 업계 일각에서는 학교급식이 부가가치세 대상이라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를 제외하면 법의 실효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법에 대해 알아본다.
 

 

▲ 현재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은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있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급식을 이용할 수 있다. 부가세 면세시한은 ‘2009 세제개편안’에 따라 2012년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민생안정·미래도약을 위한2009년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고소득 전문직 등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 요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시한이 2012년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된다.

 

현재 이 법에 따라 공장·광산의 종업원과 초중고 및 대학교 학생들은 구내식당 음식요금에대해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지 않다. 초중고등학교는 위탁급식과 직영급식 모두 면세대상이지만 공장·광산 및 대학교는 직영급식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 법은 연간 5,000억 원의 세제혜택이 있는 대표적인 서민세제지원책이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거니와 일정 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는 일몰제라는 것은 더더욱 모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의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경우 법 적용시한이 끝날 때마다 매번 검토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경기 침체등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학생·근로자의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나중에라도 이법이 소멸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 급식관계자들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충청북도의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는 “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직영급식에 무슨 부가가치세가 있느냐”며 “위탁이면 몰라도 학교 직영급식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학교급식법에 따라 2010년 1월까지 전국의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돼야 하는데 이 법이 무슨 효력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시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반면 기획재정부의 관계자는 “학교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면세지만 학교급식은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번 개편안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의견 차이가 커 3년 뒤 이 법이 소멸될 경우 큰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의 혜택을 제대로 알고 있는 위탁급식업체들 중에는 일몰제란 사실은 모르는 곳이 많았다. 중고등학교의 위탁급식을하는 청심유통의 한 관계자는 ‘이 법이 원래 올해 말 종료 되는 것 이었다’는 말에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청심유통의 관계자는 “현재 이 법 적용으로 학생들의 식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교직원들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면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식단을 먹을 수 있어 이 법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의 적용 시한이 올해 말까지였고 앞으로 3년 더 연장될 예정이라는 점은 전혀 몰랐다며 언젠가는 없어지는 일몰제라는 말에 난처함을 표시했다.‘공장·학교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법’은 1982년 12월 신설됐다.

직영급식에만 적용되다가 1999년 4월 위탁급식까지 추가돼 현행법이 완성됐으며 2006년 12월 일몰 연장을 통해 지금까지 유지됐다. 올해 추가적인 일몰 연장으로 201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속되는 법안이다. 경기 광명시에 사는 김윤종 씨(남. 39)는 “현재 초등학교 3학년 딸을 두고 있는데, 3년 뒤 급식비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더붙게 되면 둘째 아이까지 합할 경우 부담이 커진다”며 걱정했다. 만약 초등학생의 한 달 학교 급식비가 3만원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붙을 경우 3만3,000원이 된다. 아이가 둘인 경우에는 지금보다 한 달에 6,000원 일 년이면 7만2,000원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전국의 학생수를 생각하면 기획재정부의 주장대로 세제 지원혜택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법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도 있다. 세제 지원액 5,000억 원 중 4,300억 원이 초중고에 편중돼 있어 공장·광산 등 저소득층근로자의 경우는 시혜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공장은 대부분 직영급식을 하기에는 재정 여건이 안 맞아 위탁급식을 하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의 장점이 과대 포장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기도 안양의 한 공장에서 위탁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A영양사는 “직영이나 위탁으로 운영하는 공장 직원들의 급여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위탁급식업체에서는 당연히 식비에 부가가치세를 붙여 청구하고 있다” 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도 공장에서 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하청업자에게 돌려 위탁급식 하는 것이 훨씬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IMF 이후 대부분의 공장이 위탁급식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 위탁급식업체는 현재 공장 직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300원의 식비를 청구하고 있는데, 10%의 부가가치세는 식단의 질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적지 않은 돈이라고 전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세제개편안에 당당하게 자리하고 있는 ‘학교·공장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법안이 학교 외에 산업현장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법이 정말 서민을 위한 감세정책이 되려면 대상 범위를 직영에만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 근로자의 위탁급식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새로운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글_ 이제남 기자 ljn@fsnews.co.kr 사진_ 대한급식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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