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giene Issue 식중독 사고 역학조사 과정과 문제점
Hygiene Issue 식중독 사고 역학조사 과정과 문제점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7.0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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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 있는 노로바이러스 검출 불가능”

식중독 사고는 단체급식 종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다. 동일한 음식을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까지 먹기 때문에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그러나 단체급식소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 보고되고 어떤 기관을 거쳐 역학조사가 이뤄지는지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역학조사에서 나타나는 한계점도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설사나 구토 등 동일한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식중독 사고로 보고 관할보건소에 신고하게 돼 있다. 이것은 식당이나 단체급식소의 종사자, 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학교의 경우 3시간 이내에 교육청에도 보고해야 한다. 미 보고 시 징계 사유가 된다.

◆ 시스템은 있지만 실효성 ‘글쎄 ?’

이렇게 보건소와 관계기관에 내용이 접수되면 1차적으로 보건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서 운영하는 ‘식중독보고관리 시스템’에 사고 내용을 입력하고 유관기관에 발생 사실을 알린다. 이와 별도로 학교에서는 동시 다발적 대규모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지역 교육청, 각급학교 등과 연계한 ‘학교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에 내용을 입력한다.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교와 거래하는 업체는 물론 이 업체와 연계된 다른 학교에도 관련 사실이 통보돼 사고확산을 방지하는 예방관리 시스템이다.

보건소나 학교 등에서는 네트워크를 활용한 통합 보고 및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활용해 예방효과를 거두기란 쉽지 않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있는 식재료 납품업체 등의 관련 정보를 급식현장에서 직접 입력해야 하는데 그 작업성과가 아직 미비해 시스템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보건소에서는 해당 지자체와 역학조사팀을 구성해 해당 시설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게 된다. 역학조사팀은 경찰처럼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보존이나 정확한 사료채취가 쉽지 않다.

어찌됐든 역학조사팀은 사고 발생 후 현장에 도착해 설문조사와 가검물채취, 보존식과 음용수 확보, 식재료, 조리도구 검사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조치들을 진행한다. 단체급식소의 경우 50명 이상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지방식약청 원인식품조사반이 현장에 급파되어 ‘원인식품 추적조사’를 벌인다.

◆ 원인물질 수거시 과정 확인해야

역학조사팀이 확보한 ‘식중독 사고 예상 원인물질’은 지자체에 소속된 보건환경연구원에 넘기게 된다. 보존식이나 음용수 등 원인물질을 운반할 때는 보존상태가 변해서는 안 된다. 학교영양교사회 관계자는 “식중독 사고가 날 경우, 역학조사팀은 다양한 상황들을 가정하고 조사해야겠지만 특히 식재료나 보존식 등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수거할 때 용기나 이동 방법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용기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원인물질 운반 시 변질 우려가 있다면 즉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수거된 내용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달되면 식중독 원인균 분석 등을 하게 되는데 이때 1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학교는 급식과 급수를 중단하고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싸오도록 한다. 이후 보건환경연구원은 분석 결과를 보건소와 지자체에 전달하고, 관할보건소에서는 해당 시설에 역학조사 결과를 통보한다. 이때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 책임소지가 분명하다면 급식 관계자나 해당 업체는 자격정지나 계약해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급식이 재개된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정부는 신속한 원인균 추정과 발생 원인규명을 위해 올해 안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식중독균간이신속검사법’을 도입해 활용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 원인 규명 한계점 많아

역학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원인 규명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다. 가검물 채취의 경우 환자가 대변이나 구토와 같은 가검물 채취를 거부하게 되면 부득이 조사를 할 수 없다. 서울 모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환자들을 모아놓고 가검물 채취에 대해 설명을 하면 개인적인 수치심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를 받아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전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설사하고 토하는 환자들이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며 “빠른 호전을 위해 우선 치료를 원하기 때문에 원인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식품에 대한 원인 조사의 문제점도 있다. 식중독 사고로 규정할 때는 먼저 원인 조사 결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식품에서 바이러스나 독소, 병원성 미생물 등이 검출되거나 환자 2인 이상에서 동일한 원인균이 검출돼야 한다. 그러나 식품은 여러 가지 성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 보통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나 독소 등은 식품에 아주 적은 양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식품에서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특히 단체급식소에서 빈번하게 원인균으로 지목되는 노로바이러스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물과 굴에서의 검사법만 개발되어 있어 다른 식품에서 검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환자들에게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도 물과 굴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음식에 의해 감염된 것인지 밝혀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 식중독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 받고 있는 노로바이러스는 범정부 차원에서 상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하고 식품을 매개로 하는 ‘노로바이러스 시험법’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_한상헌 기자 hsh@f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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