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위생교육 꼭 받으세요”
“영양사 위생교육 꼭 받으세요”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10.03.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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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영양사의 식품안전관리 강화와 자질향상을 위한 ‘2010년도 영양사위생교육’이 실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영양사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사)대한영양사협회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이달23일(화)부터 5월 29일(토)까지 시행되며,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교육 대상자와 내용은?

영양사 위생교육 대상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로 위탁급식영업소에 소속돼 있으면서 집단급식소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물론 의무고용 대상이 아닌 영양사도 포함된다.교육은 1일 6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신식품위생법령 및 시책(1시간) △HACCP적용을 위한 선행요건관리(1시간) △식중독 사고사례로 배우는 예방요령(1시간) △유전자재조합식품 바로알기(1시간) △영양사 정책 및 나아갈 길(20분) 등은 필수과목으로 교육되며, 1시간 40분간 진행되는 ‘질환별 영양상담 사례’와 ‘다문화 시대의 메뉴 트렌드’, ‘영양교육 수업의 실제’ 가운데 1과목을 선택해 6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교육신청은 이렇게

교육신청은 지난 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www.dietitian.or.kr) 내 ‘2010 영양사 위생 교육’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지역별 신청기간 내에 사전 등록하는 경우에만 참석이 가능하며,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www.dietitian.or.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교육비(3만 원)는 당일 현장 납부하면 된다. 개별 교육신청 확인·수정(교육일자와 차수를 제외한 인적사항 수정 가능)은 홈페이지 내‘KDA교육 → 2010 영양사 위생교육→교육신청확인→주민등록번호입력’으로 확인 가능하다. 교육시 지참물은 주민등록증과 영양사면허증 사본, 위생교육통보서, 필기도구 등이다. 세부교육내용, 교육접수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 및 각 교육실시 기관에서발송하는 교육통보서, 관련 공문을 참조하면 된다.

◆교육인정 여부 및 유예신청

대한영양사협회의 영양사 위생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사)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3시간) 및 신규영업자 위생교육(6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올해 (사)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실시하는 기존·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했더라도 이번 교육은 별도로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영양사 개별대상 교육이기 때문에 하나의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가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영양사가 조리사를 겸직하고 있을 경우 영양사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조리사 위생교육은 생략할 수 있다.교육 유예신청은 전체 교육일정(2월 23일(화)~5월 29일(토), 총 52회) 가운데 교육유예신청서에 해당되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4월 30일(금)까지 ‘교육유예신청서’를 대한영양사협회 중앙회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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