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휴가철 맞이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집중단속
농관원, 휴가철 맞이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 집중단속
  • 박나래 기자
  • 승인 2018.07.13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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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번호 표시 및 표시상태 중점 점검
축산물 이력제 준수사항
축산물 이력제 준수사항

[대한급식신문=박나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과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축산물이력제는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사육부터 유통(도축·포장처리·판매)까지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축산물판매업소는 축산물의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정확한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판매해야 하고, 거래내역을 기록·보관(매입 1년, 매출 2년)해야 한다.

농관원과 축평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물판매업소의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상태 준수여부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시 위반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는 DNA동일성 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며,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추가 증거 확보 등을 통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 34조)가 부과된다.

아울러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 사례가 있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이력제 표시를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축산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이력 번호가 의심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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