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앞두고 초콜릿 제조·판매업체 집중 점검
'수능시험' 앞두고 초콜릿 제조·판매업체 집중 점검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11.07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 위생기준 위반 등 27곳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과자와 초콜릿 수요가 급증하는 일명 ‘빼빼로데이’(11월 11일)와 ‘수학능력시험’(11월 14일)을 앞두고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과자, 초콜릿 등 식품 제조·판매업체 3600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7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기타(4곳)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선물용 제품(막대과자·초콜릿 등)을 수거·검사(539건)하고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91건)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