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행정업무 부담 대폭 경감
영양(교)사 행정업무 부담 대폭 경감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0.09.06 10:4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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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 보호차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업무 주민센터에서

교육통신망과 사회복지통신망 연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등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급식비 지원을 비롯한 각종 교육 지원업무가 학교에서 주민센터로 내년부터 이관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달 26일 “교육비 지원 절차 변경을 위해 교육비 지원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저소득층 지원 대상학생이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 학교에 신청서를 내고, 단위 학교에서는 이 서류를 검토한 뒤 건강 보험료 납부액을 타 기관에 확인해왔으나, 지원 대상 학부모가 주민센터(지자체)에 신청하면, 전자 통신망을 통해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사회복지 급여 서비스 차원에서 지자체(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이 연계되면, 저소득층 학부모가 교육지원 신청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선정 결과가 학교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이 제도가 오는 2011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학교급식비는 물론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pc·인터넷통신비) 등 모든 교육비 지원 절차가 대폭 개선될 것을 보인다.

교과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원업무가 주민센터에서 일괄 접수 처리되면 학생들이 지원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자녀라는 사실 노출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단위학교가 저소득층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관련 증명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관계기관에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행정 업무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과부의 관계자는 “2011년 3월부터 NEIS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연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면서 “이번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은 교육 복지 지원의 체계화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지는 지난 7월 19일자 1면에 ‘영양(교)사 잡무로 주요 업무 흔들’이라는 제하에 중식지원자 선정과정에서 영양(교)사가 학부모의 병력이나 학대 사실까지 확인해야 하는 등으로 학생 인권 및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8월 9일자 1면에서는 학생 인권 문제 등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민주당)의 고견을 보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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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대마왕 2010-09-08 15:53:04
영양(교)사들의 잡무로 인한 주요업무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은 대한급식신문에서 몇 차례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제도개선이 되었네요. 급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주영 2010-09-07 14:20:58
감사합니다..
대한급식신문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