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잡무로 주요 업무 흔들
영양(교)사 잡무로 주요 업무 흔들
  • 공동취재단
  • 승인 2010.08.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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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이 주된 업무 된지 오래

 

▲ 영양교사들의 과중한 잡무로 본연의 업무수행 어려움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학교 영양(교)사들이 업무 과중으로 시달리면서 식생활지도 및 영양상담 등 영양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급식 본연의 업무외 ‘기타 업무’를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학교 영양(교)사가 중식(방학중 포함)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학부모의 병력과 학대 사실, 채무관계까지도 파악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생의 인권 및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대 이영미 식품영영학과 교수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영양교육기반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학교급식에서의 영양교육실태를 조사한바 조사대상 중 겨우 27%만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미 시실시 이유는 교육기회의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선학교 영양(교)사들은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이나 영양상담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 시간이 필요하고, 학교내에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가능하지만, 현재 부과된 영양(교)사의 직무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영양(교)사의 과중한 잡무
영양(교)사들은 직무와 관련, “△식단 작성과 식재료 선정, 위생 및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등의 기초 업무 △식재료 구매 요구 등 예산 집행 업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영양 상담 등 영양교육 업무 △그 밖의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가 있다”면서 “이중 ‘그 밖의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면서 다른 직무 시간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밖의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로 학생 중식(방학중)지원대상자 선정 업무를 예로 들었다.
그들은 “중식지원 대상자 선정 업무도 학기중 지원대상자와 방학중 지원대상자의 선정 절차와 과정이 서로 다른데다 지원 방법 까지 달라 중복 유사 업무가 반복되고 있는 데다 중식 지원대상자의 숫자가 100명을 넘어설 경우 업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또 “중식지원대상자 중 동사무소 등이 선정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외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저소득 맞벌이 가정, 보호자의 학대 방임, 보호자의 질병, 부모의 행방불명확인, 다문화 가정 등으로 많아 관련 서류만도 1인 평균 3~4건에 이르고 있다”며 “100명이면 300~400건의 문건을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 학생 인권 및 사생활 침해 논란
교육청은 최근 일선급식학교에 중식지원자 선정 대상자 선정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지역 및 건강보험료가 34,000원 이하 납부가정의 대상자를 선정하되, 가정내에서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소년소녀가장 중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경우을 선정하라고 했다.

교육청은 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중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경우, 보호자의 만성질병·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확인하여 선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중 중식지원대상자 부모나 보호자의 병력과 부모의 (긴급복지대상자)채무관계 등을 담임선생님은 물론 담임과 무관한 학교 영양(교)사까지 확인하도록 하여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한 것은 사생활 침해는 물론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 어린 학생들이 이같은 서류를 준비해 학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영양교사는 “최근 중식지원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영양교사의 주된 업무가 중식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인권과 보호를 위해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가 결과만 통보해주는 방법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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