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입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한다
경기도, 수입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한다
  • 유태선 기자
  • 승인 2020.03.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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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먹거리 위해 안전성·원산지표시·소비자 교육‧홍보 실시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증가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농정해양국을 중심으로 농식품유통과, 식품안전과,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등이 기관별 업무분담을 통해 활동을 진행한다.

안전관리 방향은 크게 ▲안전성 검사 ▲원산지표시 점검 ▲소비자 교육·홍보 세 가지다.

우선 도내 유통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1500건(농산물 250, 수산물 650, 축산물 600)을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중대형 유통(물류)매장, 수입식료품 판매업체 등에서 유통 전‧판매 중인 수입 농축수산물이며,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341종, 중금속 3종, 방사능, 동물용의약품 105종 등이다.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업체는 부적합품 회수·폐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표시 점검은 도내 농식품 판매점과 음식점 등 6만8천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상 품목은 총 958품목으로, ▲도와 유관기관 합동점검 8회 ▲일본산 수입 수산물 특별점검 2회 ▲시·군별 자체점검 10회 등 총 20회 중점 점검에 나선다.

또한 농산물 안전성과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소비 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소비정보교류 사업을 통한 홍보·교육 10회 ▲경기농산물지킴이를 활용한 홍보·교육 2회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 캠페인 6회 ▲원산지표시 감시원 129명을 통한 원산지표시 감시·신고 등의 활동으로 이뤄진다. 

경기도 김충범 농정해양국장은 “매년 수입 농산물이 증가하고 있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농산물의 생산부터 식탁에 오르기 전까지 꼼꼼한 안전관리를 통해 부적합 식품 유통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 1만8000여 건을 실시해 부적합 식품 117건에 대해 출하연기, 납품‧판매금지 및 폐기 등 행정 조치했으며, 광역 시‧도 최초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을 운영해 7만여 업체를 점검, 4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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