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 ‘전남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전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341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일선 시‧군 외곽지역에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19안전센터와 119지역대 등 소방기관 근무자에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등 소방공무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기관 근무자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구내식당이 운영되지 않는 소방기관의 급식환경 조성, 그 밖의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한 사항과 필요 경비 예산 지원 등이다.
차 의원은 “일선 소방관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24시간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며 “식사 중 출동을 하게 되면 끼니를 거르기 때문에 사기저하와 소방능력 저하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전라남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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