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법조칼럼] 유치원,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일까?
[조성호 법조칼럼] 유치원,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일까?
  • 법무법인(유한) 강남 조성호 변호사
  • 승인 2020.11.0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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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강남 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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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의 중심은 해당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중 제8조의 2(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 배치기준 등) 제1항 제2호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원아 수 200명 미만 유치원은 2개 이내 유치원에 순회 또는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는 원아 수 200명 미만 유치원의 경우 다른 유치원과 함께 공동으로 영양교사를 배치해도 된다는 의미다.

반면 식품위생법(이하 식위법) 제52조(영양사) 제1항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원아 수가 200명 미만 유치원이 집단급식소에 포함된다면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 영양사를 유치원에 배치할 경우 식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처럼 식위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치원급식이 집단급식소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식위법 제2조(정의) 규정은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로써 ‘학교’를 명시적으로 명기하고 있다. 그리고 식위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 범위)에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고 집단급식소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치원은 학교일까. 학교급식법과 식위법에는 없지만, 유치원 전반을 규율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제2호에는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며 학교로 규정했다. 그리고 학교급식법에서도 규율대상이 되는 유치원을 제4조(학교급식 대상) 제1호로 같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 명시했다.

이렇게 본다면 학교급식법상 유치원은 학교에 해당되며, 학교에 속하는 유치원은 식위법상 집단급식소에 포함되므로, 1회 50명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200명 미만 유치원은 영양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에서 볼 때 이번 학교급식법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 따라 200명 미만 유치원의 경우 영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해당 유치원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교급식법 부칙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교급식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 종전의 학교급식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규정을 적용하여 이번 교육부의 입법 예고안에 따른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식위법에 우선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입법이 이루어질 때는 관련 부처와 논의 및 법제처의 심의 등을 거쳐 다른 법과 충돌이 있거나 혼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번 교육부 입법 예고안도 그러한 과정을 거쳤거나 거치는 중일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된다면 무엇보다 입법 예고안을 발표한 교육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설명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일선 유치원의 혼란을 막고, 학교급식법에 유치원을 포함하기로 한 법안의 취지 또한 잘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급식신문
[조성호 변호사는.....]
-대한급식신문 고문 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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