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폄하한 교육청 담당자, 결국 ‘징계’
영양(교)사 폄하한 교육청 담당자, 결국 ‘징계’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0.11.09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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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영양(교)사들, “신분상 처분 받은 이상 공개 사과해야”
교육청 당사자 “학교급식 위해 희생한 것, 사과할 수 없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역 영양(교)사들과 1년여간 갈등을 빚어왔던 교육청 급식담당 공무원이 결국 감사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영양(교)사들은 문제가 된 행위에 비해 징계가 빈약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해당 공무원과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교육청)이 지난해 영양(교)사들로부터 제기된 급식담당 A공무원 관련 민원에 대해 최종 ‘경고’ 처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세종지역 영양(교)사들은 크게 훼손된 자신들의 명예에 비해 징계 수위가 낮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A공무원은 이를 거부하며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 전경.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 갈등은 지난해 12월경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세종교육청은 올해 1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면 적용에 앞서 법에 규정된 ‘관리감독자’를 영양(교)사에게 맡기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영양(교)사들이 참여하는 산안법 관리자 연수를 추진하자 영양(교)사들은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라며 세종교육청에 이를 거부하는 공식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세종교육청은 관리감독자 지정을 위한 연수가 아니라며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문제의 A공무원은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신상과 민원내용 등을 다수 영양(교)사들이 모인 연수 장소에서 공개했다. 그리고 해당 민원인에 대한 비하 발언도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시 연수에 참여했던 영양(교)사들은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 A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다. 결국 A공무원은 신분상 처분인 ‘경고’ 처분을 받고,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몇 달 전 처분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이 사실을 접한 지역 내 일부 영양(교)사들은 A공무원 행위에 비해 징계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라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종시 영양교사는 “민원과 감사를 제기한 측이 영양(교)사들인데 당사자들에게 일체의 처분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세종교육청 처사는 문제”라며 “공식 석상에서 공공연하게 ‘영양교사회 임원진을 인정 못 한다’ ‘임원진을 잘못 뽑아 고생한다’ 등 모욕성 발언을 서슴치 않은 A공무원은 영양(교)사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공무원은 학교급식의 명예가 더 크게 실추됐을 수 있을 사안인데 이를 덮고자 스스로 희생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A공무원은 “오해로 비롯된 문제 제기였고, 사안을 확대하지 않기 위해 내려진 ‘경고’ 처분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공개 사과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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