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중국산 식재료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차
[대한급식신문=유태선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오는 6월말까지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거짓표시 집중 단속·수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원산지 표시 거짓 행위 ▲원산지 혼동 우려 행위 ▲외국산 원산지 표시 가리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물량 및 고의성 등을 고려해 처분 정도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면적 200㎡ 미만의 영세 사업장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중국산 김치 위생 논란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팽배한 만큼, 먹거리와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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