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등 조리‧판매업소, 영양성분 표시의무 대상 확대
햄버거 등 조리‧판매업소, 영양성분 표시의무 대상 확대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1.07.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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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무표시 대상, 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13일 햄버거·피자 등을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표시의무가 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영양성분 표시대상은 ▲열량 ▲단백질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등 5종이며 알레르기 유발원료로 지정된 22종의 성분도 표기해야 한다.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는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업소는 매장 내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메뉴게시판, 포스터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량은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활자 크기 80%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주문시에도 업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변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에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가 표시된 리플렛 또는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증가하고 있어 프랜차이즈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배달앱에서도 영양성분 등 정보가 원활하게 표출될 수 있도록 협의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햄버거, 피자 등을 주문할 때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꼼꼼히 확인해달라”며 “앞으로도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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