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솔트,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
핑크솔트,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1.11.11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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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소금’ 선정
혁신박람회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온라인 전시 운영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핑크솔트와 천일염 등 식품 조리에 사용되는 ‘소금’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11월부터 국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청원이 접수되면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가 검사 타당성을 심의해 채택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국민이 불안하여 검사를 요청하는 식품ㆍ의약품 등을 식약처가 직접 검사해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로, 당시 청원인은 “시중에 식용 소금으로 히말라야 핑크솔트가 많이 광고·판매되고 있는데 믿고 먹어도 되는지 식약처에서 검사해 달라”고 청원의 글을 올려 8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국민 135명의 추천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핑크솔트 제품 외에 김장철에 많이 소비되는 천일염 등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모든 종류의 소금 50여 건에 대해 검사를 확대하고, 기준ㆍ규격으로 설정된 중금속(비소, 납, 카드뮴, 수은)과 불용분(소금을 녹여서 여과ㆍ건조 후 그 무게를 측정하는 것으로 녹지 않는 불순물 측정) 항목에 대해 검사한다. 

검사 결과,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회수·폐기 또는 행정처분 등 신속한 조치를 할 예정이며, 검사 진행 과정과 결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누리집,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국민청원 안전검사제가 시행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1410건의 청원이 게시됐으며, 그중 심의를 통해 선정한 11개 제품군 ▲물휴지 ▲어린이 기저귀 ▲다이어트 음료 ▲한약재 ▲노니분말·환 ▲화장품 에센스 ▲단백질 보충제 ▲인공눈물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화장품 ▲새싹보리 분말 ▲침출차에 대해 수거ㆍ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또 허위ㆍ과대광고 점검 병행, 부적합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 관리기준 마련 등을 실시하고, 현재는 크릴오일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2021 혁신박람회에서 ‘국민이 원하면 식약처가 답한다’라는 슬로건으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람을 바란다”며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대한 국민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식약처는 안전한 식의약 관리를 위한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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