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제 ‘안착’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제 ‘안착’
  • 김정교
  • 승인 2011.05.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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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300곳 점검에 1곳만 위반

전라남도(이하 도)는 영양성분을 표시해야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표시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는 어린이 기호 식품 중 ‘피자, 햄버거,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를 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총 300곳을 대상으로 열량·당류·단백질·포화지방·나트륨 표시사항에 대한 준수여부를 4월 한 달 동안 점검했다. 도는 점검 결과 광양의 A피자에서 유통 중인 2개 품목이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아 본사에 영양표시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배양자 전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 제공을 위해 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 접객업체에 대해 매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햄버거, 피자 등을 조리·판매하는 식품 접객업소에서 주문 시 반드시 해당 식품의 영양성분표시 등을 확인해 체질에 맞는 식품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 조리·판매업체 1,456개소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무신고 조리 판매 영업을 한 광양시 H상회 등 7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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