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소독기 ‘알고 써야 효과 만점’
자외선 소독기 ‘알고 써야 효과 만점’
  • 설동훈
  • 승인 2011.05.18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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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인원·시설규모 따른 설치기준 마련돼야
푸드코트 컵에서 세균 검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푸드코트 내 자외선 컵 살균소독기를 조사한 결과 컵에서 미생물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자외선소독기(이하 소독기)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독기를 설치 사용하더라도 관리가 부실할 경우 미생물 등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소독기의 올바른 사용과 함께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사)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서울시내 37개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푸트코트에서 사용 중인 자외선 살균소독기 내 컵의 위생 실태를 조사한 결과 21곳에서 미생물이 검출되고 13곳은 일반세균, 7곳은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그러나 조사결과가 식중독 등을 일으킬 만큼 인체에 위해한 수준은 아니며 다만 푸드코트 등 단체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컵의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를 엄밀히 살펴보면 소독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기기에 대한 관리부실이 사건 발생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소독기의 경우 올바르게 사용하면 대부분의 미생물이 제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순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미생물과 연구관은 “이번 조사결과는 기준치를 상회하거나 식중독을 일으킬 정도로 인체에 위해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단체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컵의 위생관리와 자외선소독기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이 드러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상의 소독기도 관리부재 시 무용지물
사실 식당이나 학교, 병원, 군부대 등에서 컵이나 접시, 수저 등 각종 식기류를 소독할 때 사용하는 소독기는 급식시설의 위생을 위한 필수품이다.
태양광보다 강력한 살균력을 지니고 있어 각종 균류와 곰팡이, 바이러스 등을 단시간에 살균 소독함으로써 급식현장에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살균 소독효과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독기도 무용지물로 변해버린다.
소독기의 강력한 소독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컵을 건조시킨 후 보관해야 한다.
젖은 컵과 마른 컵의 살균효과를 비교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건조된 컵의 대장균은 99.3%가 사멸된 반면 젖은 컵의 대장균은 74.4%만이 사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 급식시설의 경우 평균 식수인원에 비해 용량이 작은 소독기를 설치한 상태여서 사용한 컵을 세척 후 소독기에 넣고 돌아서자마자 다시 컵을 꺼내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쯤 되면 살균 소독효과는 물 건너간 셈이 된다. 또 소독기에 컵을 보관할 경우 자외선을 충분히 조사 받을 수 있게 적당한 간격을 두고 겹치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소독기 내 자외선램프의 표면 청결상태를 확인한 후 사용하고 층별로 자외선램프가 설치된 소독기를 사용하는 것이 충분한 살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장균을 인위적으로 오염시킨 컵을 소독기 3단(상단, 중단, 하단)에 보관하며 살균효과를 비교한 결과 1분경과 후 상단에 보관 중인 컵은 99.9%, 중단은 90.2%의 대장균이 사멸된 반면 하단은 불과 16.2%만이 사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중에 출시 중인 자외선소독기의 경우 살균 및 건조기능을 갖추고 있고 단마다 램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물론 광판을 사용, 자외선의 반사기능까지 구비한 제품들로 올바르게 사용할 경우 컵이나 기타 식기류의 소독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며 “다만 식수인원이 많아 회전율이 빠르다는 이유로 건조시키지 않고 겹쳐서 보관하거나 자외선 투과의 사각지대에 보관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아무리 기능과 효과가 뛰어난 소독기라 할지라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평균 식수 인원 따른 설치기준 필요
이처럼 소독기의 뛰어난 기능 및 효과에도 불구하고 시설 관리자의 관리부재시 미생물 감염 발생의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차제에 선입선출의 회전방식을 적용하거나 자외선이 조사되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투과되도록 하는 등 소독기의 기능을 보완한 신제품 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생산업체의 일정 부분 투자와 희생이 필요하고 소독기 사양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상태여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소독기 생산업체의 한 관계자는 “관리 부재로 발생 가능한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고 소독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소독기의 기능 보완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하지만 소독기에 대한 규정도 없고 조달제품 납품과정에서 의뢰를 받아 검사한 것이 기준이 되기도 하는 현실에서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독기의 사용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기준 또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받고 있다.

현재 소독기의 경우 사용과 관련한 기준은 없는 상태로 식약청이 ‘주방용 식기류 소독을 위한 자외선 살균소독기의 올바른 사용법’이라는 소책자를 통해 업소 또는 업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전부인 실정이다.

따라서 소독기와 같이 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단순 교육 또는 업소와 업주들의 양식에만 맡길 경우 동일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차제에 평균 식수인원에 따라 소독기의 용량을 정해 사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부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은 하지만 당장 관련 기준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전대훈 식약청 첨가물기준과 연구관은 “현재 자외선소독기의 사용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없으며 따라서 식수인원을 감안한 소독기의 설치는 업소 또는 업주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관리부재시 이번 조사와 동일한 결과가 발생 할 가능성은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급식관리 지침 등에 규정을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상의 식재료를 이용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지라도 컵이나 수저, 식판 등과 같은 기본적인 식기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면 식중독 등 대형급식사고의 위험에서 결코 안전할 수 없다. 특히 보건위생 당국에 비상이 걸리는 무더운 계절이면 그 위험성은 배가된다.

따라서 이번 조사결과를 계기로 앞으로 발생 가능한 대형 급식사고의 사전 방지를 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소독기의 사용과 관련한 기준설정 등 대책 마련에 관계 당국이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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