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현지 실사 재개된다
수입식품 현지 실사 재개된다
  • 서양옥 기자
  • 승인 2022.02.04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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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 제조업소 현지 실사 재개
올해부터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 시행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축산물과 과일 등 수입식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됨에 따라 위생 당국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올해부터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려는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 실사를 재개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식약처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점검 대상인 35개국 490여 개 업체 중 현장 방문이 가능한 곳부터 현지 실사를 하고, 방문이 어려운 국가의 업체는 서류나 영상 자료 등을 통해 비대면 조사를 시행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불가피하게 비대면 조사를 진행해 위생관리가 불량한 18곳에 대해 수입중단이나 검사강화 조처를 내린 바 있다. 또 조사에 응하지 않은 25곳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하고, 폐업 등이 확인된 24곳은 등록을 취소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수입식품에 대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가 오는 22일 시행됨에 따라 수입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질의응답 자료집’을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에 배포한다.

5년 주기 정밀검사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밀검사나 무작위 표본검사를 받은 지 5년이 경과한 수입식품 등을 다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자료집에는 ▲5년 주기 산정방법 ▲정밀검사 대상 여부 확인 방법 등 제도 시행과 관련해 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등이 담겼다. 여기에 영업자들이 직접 수입하는 제품의 정기 정밀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거 수입신고 이력 등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5년 주기 정밀검사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수입 통관검사로 안전한 식품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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