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체 3곳 행정처분… 세균수 기준초과 1건 회수·폐기
[대한급식신문=서양옥 기자] 기온이 상승하는 시기를 앞두고 알가공품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위생 당국이 팔을 걷어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단체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액란’과 간편히 즐길 수 있는 ‘구운달걀’ 등 알가공업체 127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곳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7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됐으며, 점검 대상인 알가공품 제조업체들은 국내 알가공품 생산량의 약 98%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위반내용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준수(1곳) ▲원료수불대장의 원료 유통기한 허위 작성(1곳) ▲작업장 내 위생모 미착용(1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대상업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인 액란, 달걀지단, 깐메추리알 등 254건을 수거해 살모넬라, 대장균군, 세균수 항목 등도 검사했다.

그 결과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위생관리지표인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1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액란 등 알가공품이 식품제조 전반에 널리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