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사대상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이하 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전에는 식약청장이 지정한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64곳에 대해서만 식약청이 검사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수입신고 실적이 있어야만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고 이전에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수입 이전단계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촉진할 수 있게 했다(법 제20조 제1항).
우수수입업소 제도는 수입자가 식품 등을 수입하기 전에 식약청이 해당 수출국 제조 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 후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우수수입업체로 등록하는 제도이다.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되면 수입식품의 검사가 완화되고 통관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3년)을 폐지해 갱신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대신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법 제49조 제5항).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2일까지 복지부 식품정책과(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팩스 : 02-2023-7780)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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