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검사대상 식품위생검사기관 확대
식약청 검사대상 식품위생검사기관 확대
  • 김지혜
  • 승인 2011.05.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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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사대상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이하 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식품 위생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의 법정기관을 식약청의 방문 및 검사대상에 포함토록 했다(법 제26조).

이전에는 식약청장이 지정한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64곳에 대해서만 식약청이 검사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수입신고 실적이 있어야만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고 이전에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수입 이전단계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촉진할 수 있게 했다(법 제20조 제1항).

우수수입업소 제도는 수입자가 식품 등을 수입하기 전에 식약청이 해당 수출국 제조 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 후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우수수입업체로 등록하는 제도이다.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되면 수입식품의 검사가 완화되고 통관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3년)을 폐지해 갱신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대신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법 제49조 제5항).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m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2일까지 복지부 식품정책과(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팩스 : 02-2023-7780)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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