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무등록 판매 8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오표기 보관 17곳 등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경기도에서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 지난 제초제를 보관하거나 농약 판매업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경기지역 31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0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8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또는 오표기 농약 보관·판매 17곳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14곳 ▲판매업등록 중요사항 중 변경사항 미등록 7곳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4곳이다.
김포 A 농약 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이 지난 제초제, 6개월 지난 살충제 등 부적정 농약 73봉지를 이달 초까지 진열대와 창고에 보관했다. 과천시 B 원예 자재점은 농약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3개 품목 농약을 진열·판매했다. 이천 C 농약 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등록된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운영했다. 양주 D 농자재 판매점은 농약 판매업자가 환풍 및 차광시설, 잠금장치를 완비한 창고에 ‘농약창고’ 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지만 야외 천막에 농약을 보관했다. 부천 E 다육식물 판매점은 재포장한 비료에 생산 연월일, 생산업자 등 필수 기재 사항이 없는 비료를 판매했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변경사항 미등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가 없는 비료를 판매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농자재 유통질서를 해치게 하는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근절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농가와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