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 최일묵의 덴탈스토리] 환자의 권리와 의무
[DR. 최일묵의 덴탈스토리] 환자의 권리와 의무
  • 하남미사치과 연세남다른플란트치과 최일묵 대표원장
  • 승인 2022.10.21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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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묵 대표원장
최일묵 대표원장

생애 처음 산 차가 얼마 안 돼 도로에 멈춰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한 Dr. 최. 급한 마음에 이곳저곳 문의했지만, 차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에게 돌아온 답변은 그야말로 ‘천차만별’. 정말 믿고 맡길 카센터는 없을까?

하물며 카센터도 믿고 맡길 곳이 필요한데 오복의 하나이자 인간의 3대 욕구 중 하나인 식욕을 더 만끽하도록 돕는 '치아'.

환자가 누구든 ‘치아를 함부로 뽑지 않고, 올바로 진단해 정직히 진료하며, 환자와 진심으로 소통하는’ 고민하고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치과를 만들겠다는 Dr. 최. 그가 ‘남다른 Dr. 최일묵의 맛깔난 덴탈스토리’를 전합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원인과 이유로 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찾고, 그때마다 그 원인과 이유에 걸맞는 치료를 받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우수한 제도가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어렵지 않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정작 환자 입장에서 병원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환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제대로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몰랐던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환자의 권리에는 ▲진료받을 권리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첫 번째는 진료받을 권리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으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으로,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와 진료 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세 번째는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다.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네 번째는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내부 또는 외부기관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다음 환자의 의무로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병원 내 관련 규정 준수 의무가 있다.

첫 번째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며, 존중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가 있다. 환자는 진료 전 본인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아선 안 된다.

세 번째는 병원 내 관련 규정 준수 의무다. 환자는 병원 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병원 직원과 다른 환자를 존중해야 하며,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처럼 환자에게는 권리와 의무 외에도 해서는 안 되는 불법 행위가 있다. 예를 들면, 개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면제나 할인을 요청하는 행위이다.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의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생존 가능성이 희박했던 불치병에 대한 의술이 새로 개발되고, 또 새로운 희귀병이 생기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많아지려면 불법적인 진료가 ‘종식’되어야 한다. 그리고 합법적인 진료를 바탕으로 진심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이 더 많이 ‘양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내원할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환자들의 권리를 더 확장하는 방법일 것이다.

대한급식신문
[Dr. 최일묵은...]
대한급식신문 치의학 자문위원
맘톡 치과 자문의
보건복지부인증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오스템 임플란트 임상 자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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