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경기 ‘선재식품’ 칠리시즈닝 제품서 아플라톡신 검출
허용 기준치보다 1.3배 초과 검출, 총생산량 80kg 즉각 회수 조치
허용 기준치보다 1.3배 초과 검출, 총생산량 80kg 즉각 회수 조치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식품소분업체인 ‘선재식품㈜(경기 이천시 소재)’가 소분‧판매한 ‘칠리시즈닝’에서 식중독균의 일종인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즉시 회수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10.13.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검사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아플라톡신’이 kg당 13.2㎍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의 허용기준치는 kg당 10.0㎍이다.
아플라톡신은 덮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 견과류 등에 잘 생성되는 곰팡이독소로 인체 내에서 식중독을 일으킨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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