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대상㈜,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2.12.2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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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 공로 인정받아 2년 연속 선정
대리점 공동창고, 수수료·판촉비 지원 및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등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대상㈜(대표이사 임정배)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대리점과의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위가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한기정 위원장(좌)과 임정배 대표(우)가 ‘대리점 동행기업’ 임명장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기정 위원장(좌)과 임정배 대표(우)가 ‘대리점 동행기업’ 임명장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16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는 임정배 대표를 비롯한 실무진들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상㈜ 외에도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LG전자, CJ제일제당 등이 함께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

대상㈜은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 공로를 인정받아 2년 연속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대상㈜이 대리점에 지원한 총금액은 약 348억 원 규모로, 대리점 공동창고, 인프라 수수료, 판촉비 부문 지원을 비롯해 저리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321억 원가량의 상생펀드도 운영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점과의 상생을 위해 본사 차원에서 소독제,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임정배 대표는 “대리점 등 파트너사와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책무가 됐다”며 “앞으로도 대리점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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