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2023년 생활임금 1만840원 확정
경기교육청, 2023년 생활임금 1만840원 확정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2.12.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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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비 4.23% 인상… 최저임금보다 10% 이상 높아
임금 협약 적용받지 못하는 도내 소속기관 근로자들에게 적용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이하 경기교육청)은 2023년 생활임금을 1만840원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실질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뜻한다.

경기교육청은 2023년 생활임금을 1만840원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2023년 생활임금을 1만840원으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도내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을 반영해 2022년 1만400원에서 4.23% 늘어난 1만840원으로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2023년 생활임금은 2023년 기준 최저임금 9620원의 112.6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무로 환산한 월급액수는 226만5560원이다.

생활임금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와 체결하는 임금 협약을 적용받지 못하는 도내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나의신 경기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경기교육청은 2014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하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임금 도입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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