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단체급식 외국인근로자 허용 더 확대할 수도”
노동부, “단체급식 외국인근로자 허용 더 확대할 수도”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1.11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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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급식신문 보도 이어 뉴스통신사 보도 대한 설명문 발표
“제도개선 효과 및 고용동향 등 살펴 추가대책 검토할 것” 공식화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단체급식소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방문취업(H-2) 비자 취업허용업종을 대폭 늘린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자 정부가 추가 대책 시행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응에 나섰다. <본지 351호(2023년 1월 9일자) 참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노동부)는 11일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서비스업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H-2 비자 취업허용업종 확대 효과를 살피면서 추가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대한급식신문은 H-2 비자의 특성상 비자 보유자는 고령화되고 줄어들 수밖에 없어 다수 인력을 채용하기가 어려운데다 실제로 2년 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H-2 비자 보유자 현황을 보면 또다른 비자 보유자의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F-4) 비자와 비전문취업(E-9) 비자에 대한 허용도 검토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도 함께 전했다.

본지에 이어 뉴스통신사매체인 ‘뉴시스’도 지난 9일 비슷한 취지로 보도했다. 뉴시스는 “정부가 단체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 초부터 방문취업(H-2) 비자 보유자를 대상으로 취업 허용업종을 완화했지만 일부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며 “고용인원 허용 제한 등으로 인력난 해소가 힘들다”고 보도했다. 사업자등록증으로 여러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최대 10명 밖에 고용할 수 없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 

이에 대해 노동부는 “H-2 비자의 취업허용업종 확대는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별로 총 고용허용인원을 정해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 취업허용업종 확대에 따른 제도개선 효과와 서비스업 인력수급 동향 등을 살펴 추가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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