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보다 빨라진 ‘패류독소’ 출현, 대응도 빠르게
예년보다 빨라진 ‘패류독소’ 출현, 대응도 빠르게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1.16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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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3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 수립·시행
패류독소 검사 대상 확대하고 유독성 플랑크톤 모니터링도 강화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수산물, 그 중에서도 조개와 굴, 홍합 등 패류는 단체급식소에서 자주 쓰이는 식자재다. 특히 조개나 홍합은 육수를 내거나 찌개의 밑재료로 자주 쓰인다. 이처럼 만능 식자재로 쓰이는 조개가 ‘패류독소’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같은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는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2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예년보다 빨라진 패류독소 출현에 따라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도 이르게 수립하고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해양수산부가 예년보다 빨라진 패류독소 출현에 따라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계획'도 이르게 수립하고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패류독소는 주로 겨울철과 봄철 사이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해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는 특징을 지닌다. 조개와 굴 등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하면서 패류의 체내에 축적된다. 해수온도가 5℃ 이상일 때 유독성 플랑크톤이 성장하기 시작하며 봄철이 되면 최고치를 기록하고 여름철이 되면 소멸한다. 

매년 이같은 주기를 반복하는 탓에 겨울철과 봄철 사이에 섭취하는 패류가 패류독소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 패류독소가 있는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을 섭취할 경우 근육 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해수부는 패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년 패류독조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는 환경변화 등으로 예년보다 패류독소 발생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대응도 빨라졌다. 

해수부는 매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패류독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해역에 대해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 패류를 생산하는 해역을 중심으로 패류 시료를 채취, 패류독소 보유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다소 빨라진 올해 패류독소 출현에 대해 해수부는 조사대상 해역을 지난해 113곳에서 올해 129개로 확대하고 조사횟수도 주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패류독소 조사 결과 허용기준 초과검출시 조사정점 내 해역을 즉시 ‘패류 출하 금지해역’으로 지정하고 패류독소가 모두 빠질 때까지 출하를 제한한다. 

또한 패류독소의 원인인 유독성 플랑크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유독성 플랑크톤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오는 6월까지 3주에 한번씩 조사 대상 해역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각 어가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카드뉴스와 SNS를 통한 홍보는 물론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종별 조사결과 등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등에 신속히 게재한다.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으므로 패류독소 허용기준 초과해역에서는 절대 패류를 채취하거나 먹지 말아야 한다”며 “패류 양식어가에서도 패류독소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검증된 패류만 출하해 안전한 패류 공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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