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도 ‘저탄소 인증’ 시대
축산물도 ‘저탄소 인증’ 시대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3.02.22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축산물 저탄소 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한우에 한해 우선 실시…온실가스 10% 이상 감축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앞으로는 저탄소 농산물뿐만 아니라 저탄소 축산물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분야의 저탄소 인증제 기준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저탄소 농축산물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저탄소 축산기술을 활용해 해당 품목의 기준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농축산물이다. 농산물의 경우 2022년 기준 65개 품목의 8000호 이상의 농가가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축산물은 인증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저탄소 인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저탄소 인증 축산물에는 농식품부의 저탄소 인증마크와 함께 저탄소 인증 농가의 축산물임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삽입된다.
저탄소 인증 축산물에는 농식품부의 저탄소 인증마크와 함께 저탄소 인증 농가의 축산물임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삽입된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인증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과 자문 등을 거쳐 저탄소 축산물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한우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시범 실시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농장 HACCP,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등 위생·안전, 환경 관련 인증을 1개 이상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적게 배출한 경우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농가 가축 중에서도 출하월령 및 도체중 등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개체에 대해서만 저탄소 축산물 인증표시가 가능하다. 

해당 정보는 모두 축산물이력정보 시스템에도 반영될 예정이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담당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사육과정 점검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농가는 3월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6월부터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시중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축산현장에 탄소감축기술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