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2023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안내
‘과일급식비’서 ‘건강식재료비’로 변경…항목 다양화
‘과일급식비’서 ‘건강식재료비’로 변경…항목 다양화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최성부, 이하 울산교육청)은 물가인상에 따라 급식의 질 하락을 해소하기 위해 무상급식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과일급식비를 ‘건강식재료비’로 변경하고, 지원 단가도 확대한다.
울산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지난 23일 영양(교)사 267명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1분기 영양(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과일급식비는 생과일에 한정됐지만 이번에 건강식재료비로 개편함에 따라 과일샐러드, 과일 재료가 포함된 후식류뿐 아니라 우수 농·축·수산물 등을 건강식재료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단가 역시 초·중·고·특수학교 1인 1식 기준 100~150원에서 300원으로 올렸다.
무상급식비는 2022학년도 2학기 대비 200원 인상된 수준으로 유지하며, 급식비 평군 단가는 초등학교 3400원, 중학교 4100원, 고등학교 4600원, 특수학교 43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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