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돼지호박, 3일부터 유통 재개
논란의 돼지호박, 3일부터 유통 재개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3.04.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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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음성’ 판정받은 주키니 호박 출하 재개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 받은 467개 농가, 출하 허용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일부 제품이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판정됨에 따라 출하가 전면 중단됐던 주키니 호박(돼지호박)에 대한 출하금지가 해제됐다. 이에 따라 LMO검사를 통과한 주키니 호박은 다시 시중에 유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3일부터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발급받은 467개 농가를 대상으로 주키니 호박 출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주키니 호박
미승인 LMO 검출로 인해 출하가 중단됐던 주키니 호박의 출하가 재개됐다.

농식품부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LMO로 판정됨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국내산 주키니 호박의 출하를 중단했다. 아울러 전국의 모든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LMO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전체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를 확인한 결과 484개 농가가 주키니 호박을 재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종자원은 해당 농가가 식재한 주키니 호박 시료를 채취해 PCR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검사 결과 17개 농가의 주키니 호박에서 미승인 LMO가 검출됐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미승인 LMO재배필지에 대한 폐기를 진행했으며 LMO가 아닌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는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모바일, 현장 배부 등으로 발급했다. 출하가 허용된 주키니 호박 생산 농가는 소비자 및 납품업체에서 미승인 LMO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향후 2주 동안에는 출하 시마다 확인서를 첨부해 상품을 유통하도록 했다.

확인서는 출하품 상자에 부착, 송품장에 별첨, 운송업체 통한 대리 전달, 온라인 판매 시 제품 상세페이지에 게재 등 방식을 통해 납품업체 및 소비자에게 고시한다, 국립종자원은 이와 별도로 홈페이지를 통해 LMO 검사 음성 판정 농가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승인 LMO 주키니 호박에 대한 폐기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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