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18개월만에 유럽 수출 재개
라면, 18개월만에 유럽 수출 재개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5.24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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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관리강화 조치’ 7월부터 해제
대만·태국 등 K푸드 진출 확대 기대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이하 EO) 관리강화 조치’가 7월부터 해제된다고 23일 밝혔다.

EO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살균제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EU의 EO 관리강화 조치는 2021년 8월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의 반응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이하 2-CE)이 검출되면서 2022년 2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EU에서는 한국산 라면 등을 수출할 때 EO의 최대 잔류 수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와 우리 정부의 공식증명서 제출을 요구해왔다.

EU의 한국산 즉석면류 시장은 2019년~2021년 연평균 39.5%로 성장했으나, 관리강화 조치로 인해 지난해 수출액은 6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7% 성장에 그쳤다.

식약처는 국내 업체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화 조치 시행일 연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조치 재검토 요청을 위해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과 영상회의도 가졌다. 또한 작년 11월과 올해 4월 대표단을 파견해 국내 라면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을 설명하고, 강화 조치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EO 검사와 제품보관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절감돼, 국내 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게 됐다. 

식약처는 이번 결정으로 관련 업체의 수출액이 1800만 달러(한화 약 238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EO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대만과 태국에도 라면을 비롯한 한국산 식품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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