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침반] 고가 경품과 금품수수에 대한 ‘일반의 시각’ 
[나침반] 고가 경품과 금품수수에 대한 ‘일반의 시각’ 
  • 법무법인(유) 강남 변호사
  • 승인 2023.09.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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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강남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조성호 변호사

최근 영양사 사회에 때아닌 ‘고가 경품과 금품수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와 같은 공공급식에 종사하는 영양(교)사들은 그 신분이 공무원 혹은 교원이기도 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적용돼 직무와 관련 어떠한 금품도 받을 수 없다.

물론 예외규정도 있다.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으로 보지 않는다. 지극히 당연한 규정으로 공무원이라도 마트나 백화점 등의 경품행사에 참여해 경품을 받은 것은 직무관련성, 즉 경품행사를 주최하는 측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직무 관련성과 무관해 금품수수의 예외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은 이와 달리 애매한 경우가 간혹 존재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다는 것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 교직원, 공무원, IT 업체 직원 등 약 150명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며,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매 강의 세션이 끝날 시점에 추첨으로 15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공개질의에 대해 ‘경연·추첨의 경우 응모·신청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어야 하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 등만 경연·추첨의 응모·신청대상이 되는 등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있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금품수수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보다 본질적으로 청탁금지법은 담당 공무원이나 공직자에게 잘 보이려고 사기업이나 개인이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막아 부정한 고리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최근 영양사 사회에서 일고 있는 논란의 핵심은 지난 7월 대한영양사협회가 주최한 식품·기기전시회(이하 전시회)에서 일부 업체들이 경품으로 순금 등 고가 상품을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전시회는 영양(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도 참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전시회가 영양(교)사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영양사학술대회와 동일기간, 동일 장소에서 열리고, 주최하는 단체도 동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시회에 참여하는 업체는 학교 등 영양(교)사가 근무하는 급식소에 식품이나 기기를 납품하거나 납품하기를 원하는 업체라는 점이다.

형식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방문할 수 있다고 하나 실제 전시회를 찾는 이들이 영양(교)사 등 급식 관련자 외에 얼마나 있을지 의문시된다. 더 나아가 고가 경품을 제공한 업체는 과연 영양사학술대회와 장소·일정이 동일하지 않거나 영양(교)사가 주요 방문객이 아닌 다른 행사에서도 이렇게 고가의 경품을 내걸고 홍보를 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점을 종합했을 때 대다수 방문자가 영양(교)사 등 급식 관계자들이고 경품행사의 목적이 이들에게 자사 제품을 잘 보이려는 목적이라면 청탁금지법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으로 수차례에 걸쳐 ‘공직사회 이권 카르텔 척결’을 공언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공공급식을 책임지는 영양(교)사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이런 논란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공정성이 훼손될 여지가 크다. 아무런 실익도 없는데 괜한 의심을 받으며 자존심에 상처가 나야할 이유도 없다. 문득 ‘오얏나무 아래서 갓 끈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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