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협회, ‘골드바 논란’ 끝에 개선의견 내기로  
영양사협회, ‘골드바 논란’ 끝에 개선의견 내기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9.2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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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협에 사실 확인 요청하고 개선의견 제출받기로” 
영양(교)사들 “일반적이지 않은 고가 선물, 강력 거부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혜진, 이하 영협)가 주최한 ‘2023 전국영양사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와 동시 개최한 ‘2023 식품·기기전시회(이하 전시회)’에서 농업회사법인 ㈜다솔(대표 강승봉, 이하 다향오리)이 ‘골드바’를 경품으로 제공한 것과 관련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가 영협 측에게 개선의견을 받기로 했다.<대한급식신문 355호·356호·357호(2023년 8월 7일자·8월 28일자·9월 11일자) 참조>

복지부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대한급식신문과의 통화에서 “언론보도를 접한 후 영협 측에 확인을 요청했고, 영협 측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개선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복지부는 제출된 개선의견을 검토한 후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열린 대한영양사협회의 '식품기기전시회'의 골드바 제공 경품 행사 배너.
지난 7월 열린 대한영양사협회의 '식품기기전시회'의 골드바 제공 경품 행사 배너.

다향오리는 지난 7월 27일과 28일 aT센터에 열린 영협 전시회에 참여해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골드바 1돈(3.75g)을 6명에게 제공해 “지나친 경품이며 사실상 뇌물이 아니냐”는 날선 비판을 받아 왔다. 영협은 이 과정에서 “다향오리 측의 경품 제공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해당 이벤트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추첨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영협은 이후에도 자체 홈페이지와 대한급식신문의 추가취재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복지부에는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전한 것이어서 전시회 운영이 잘못됐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학술대회 및 전시회에 참여했다는 한 영양교사는 “골드바뿐만 아니라 일부 업체들은 ‘다이슨청소기’와 ‘커피머신’ 등도 경품으로 내걸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양(교)사들에게 선물을 주려는 느낌이었다”며 “이들 업체도 문제지만, 영양(교)사들 스스로도 일반적이지 않은 고가의 선물에 대해서는 강력히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급식신문은 개선의견 등에 대한 영협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답변을 요구했으나 끝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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