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폐암 산재 인정된 학교급식 종사자 ‘113명’
[2023 국정감사] 폐암 산재 인정된 학교급식 종사자 ‘113명’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10.13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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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인, ‘조리흄 과다 노출과 열악한 환기시설’ 지목 
강득구 의원 “시급하게 예산 확보해 근무환경 개선해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지난 2021년 학교급식 종사자의 첫 폐암 산업재해(이하 산재) 인정 후 현재까지 폐암 산재 승인 사례가 총 1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학교급식에서 12년 동안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조리 종사자의 산재 승인 이후 총 153건의 산재 승인 신청이 제기됐다. 

이 중 산재 신청 후 본인이 철회한 1건을 제외한 113건이 산재로 인정됐고, 14건이 불승인 처리됐다. 그리고 나머지 26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산재로 인정된 급식 종사자들의 근무처를 보면 초등학교가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37건, 중학교가 33건 순이었다. 

반면 불승인은 초등학교가 6건, 고등학교가 5건으로 고등학교에서 근무한 조리사의 불승인률이 의외로 높았다. 

공단이 제출한 판정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산재가 인정된 이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16.7년이었다. 그리고 폐암 원인으로는 조리 종사자의 조리흄 과다 노출 및 열악한 환기시설이 지목됐다. 

다만 학교급식 종사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폐암 잠복기 10년’ 기준에 따라 승인률이 현저히 낮았다. 실제 경력이 10년 미만인 종사자의 폐암 신청 16건 중 11건이 불승인됐다. 

강 의원은 “업무 기간이 잠복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발병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출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못하는 것”이라며 “현재 학교급식 현장은 노동자의 폐암 등 질병을 포함해 가장 기본적인 안전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음에도 급식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은 시·도별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교육 당국이 시급하게 예산을 확보해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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