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주민 재산권 침해하는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해제돼야
포천 주민 재산권 침해하는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해제돼야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3.10.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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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해제 위한 실태조사 강력 촉구
포천시 고모리·이곡리·직동리 등 기준 미부합 지역 면밀히 검토해야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 힘)이 지난 16일 국립수목원(포천시)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포천 일부지역에 대한 수목원법상의 완충지역 지정기준’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최춘식 국회의원.
최춘식 국회의원.

이날 최 의원은 "국립수목원 인근 포천시 고모리, 이곡리, 직동리, 마명리 등의 지역은 현행 수목원법상의 완충지역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동시에 완충지"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측면이 있어 이에 실태조사를 거쳐 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남성현 산림청장은 "말씀 주신 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실태조사를 거쳐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해보고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완충지역의 지정기준은 수목원법에 따라 ▲수목원과 인접해서 동등한 정도의 생태적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지역 ▲수목원의 생태적 고립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수목원 내의 천연림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이다.

최 의원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는 법률에서 정해야 함에도 산림청이 자체 행정규칙에 의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점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아 보인다"며 "법령 정비를 통해 그동안 과도했던 규제들은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완충지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이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지만, 산림청이 협의에 적극 나서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며 "주민들이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하고자 협의를 요청하면 산림청은 당연히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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