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잃은 영양사학술대회, 개선 가능할까
신뢰 잃은 영양사학술대회, 개선 가능할까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10.2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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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협회, 복지부에 “현금성 경품 자제” 의견 전달
복지부 “내년 학술대회에서 개선 의견 반영 지켜볼 것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이미 신뢰를 잃은 전국영양사학술대회에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 일단 정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혜진, 이하 영협)가 지난 7월 ‘2023 전국영양사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와 동시 개최한 ‘2023 식품·기기전시회(이하 전시회)’에서 제기된 ‘골드바 경품’ 지적에 대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급식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영협은 복지부에 “현금성 경품 제공은 자제하겠다”는 취지로 개선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농업회사법인 ㈜다솔(대표 강승봉, 이하 다향오리)은 영협이 개최한 전시회에 참가해 방문한 영양(교)사들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며 6명의 영양(교)사에게 각각 골드바 1돈(3.75g)씩 제공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대한급식신문 355호·356호·357호(2023년 8월 7일자·8월 28일자·9월 11일자) 참조>

사실상 ‘뇌물’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은 이 경품으로 인해 적지 않은 영양(교)사들은 다향오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이와 같은 행위를 방치한 영협을 비판하기도 했다. 

대한영양사협회가 질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개질의응답 문의내용. 현재는 삭제됐다.
대한영양사협회가 질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개질의응답 문의내용. 현재는 삭제됐다.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을 대응하는 영협의 자세였다. 영협은 논란이 된 골드바를 취재하는 대한급식신문 질문에 “다향오리 측의 경품 제공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해당 이벤트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행사여서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다”는 등의 답변으로 일관해 비판을 더욱 키웠다. 

여기에 지난 9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권익위)에 골드바 제공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를 묻는 공개 질의를 한 당사자가 영협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질의 내용이 ▲골드바 경품 ▲설문조사 대가 ▲특정 면허증 등 다향오리 골드바 경품 논란과 동일한 부분을 담고 있어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해당 공개 질의는 현재 당사자에 의해 삭제된 상태다. 

권익위의 답변이 당사자가 원하는 내용과 상이하게 나오자 제3자가 볼 수 없도록 아예 삭제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영협 측은 “질문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사항이라 답변드릴 내용이 없다”고 밝혀왔다.

이번 파장에 대해 지역의 한 영양교사는 “학술대회에서는 골드바뿐만 아니라 온갖 고가의 경품을 무차별 살포한다는 이미지가 고정되어 있는데 영협은 이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담당자는 대한급식신문과의 통화에서 “영협이 개선 의견을 제출한 것이 사실”이라며 “복지부는 내년 학술대회에서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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