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유치원급식 관리, 교육청으로 일원화되나
소규모 유치원급식 관리, 교육청으로 일원화되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11.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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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의원, 지난 13일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법령 중복으로 어린이급식센터와 관리 중복되는 점 개선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학교급식법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을 동시에 적용받고 있는 원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관리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자는 취지의 법령이 발의됐다. 

정경희 국회의원
정경희 국회의원

정경희 국회의원(국민의힘·사진)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특정 규모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교급식법과 어린이식생활법을 동시에 적용받고 있어 급식지원과 관리·감독이 중복되고 있다”며 “학교급식법에 따라 실시하는 급식운영 평가와 위생점검은 물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센터)가 시행하는 순회방문 지도도 동시에 받아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교육 현장의 애로를 고려해 영양교사 배치기준을 반영한 학교급식법 제7조 3항에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교사의 급식지원을 받는 유치원은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어린이급식센터가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명분은 영양(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시설이라는 환경 때문인데 이같은 조항이 신설되면 해당 유치원은 영양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인정돼 어린이급식센터의 관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원아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974개로 집계된다. 

정 의원은 “소규모 사립유치원에는 중복된 급식 관리·감독 등에 대한 혼선과 부담을 완화하면서 교육청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소규모 사립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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