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비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대전교육청, 학비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11.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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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재직휴가 및 방학 중 비근무자 개학 준비일 신설
유급병가 60일로 확대, 경조사 휴가 등은 공무원과 동일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이하 대전교육청)이 재직연수 10년 이상인 교육공무직원의 재직휴가를 신설하고, 유급병가를 확대하는 등 각종 휴가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대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여성노조, 이하 학비연대)는 지난 24일 대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노사 합의안은 2년간 유지된다.

대전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023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023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열린 단체협약 체결식에는 설동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들과 박미향 학비연대 교섭대표 등 노조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단체협약에 앞서 대전교육청과 학비연대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48차례에 걸쳐 교섭을 통한 합의안을 도출해 전문과 본문 14장 99조, 부칙 11조로 총 111조 항의 합의사항을 담았다.

양측은 이번 단체협약에서 재직연수 10년 이상인 교육공무직원에게는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기로 하고, 1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는 5일,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는 10일의 휴가가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는 개학 준비일을 연 10일을 보장해주기로 하고, 유급병가는 60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경조사 휴가, 공가 등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행복한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한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유지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노사문화를 정립해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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