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 60일로 확대, 경조사 휴가 등은 공무원과 동일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 이하 대전교육청)이 재직연수 10년 이상인 교육공무직원의 재직휴가를 신설하고, 유급병가를 확대하는 등 각종 휴가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대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여성노조, 이하 학비연대)는 지난 24일 대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노사 합의안은 2년간 유지된다.
이날 열린 단체협약 체결식에는 설동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들과 박미향 학비연대 교섭대표 등 노조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단체협약에 앞서 대전교육청과 학비연대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48차례에 걸쳐 교섭을 통한 합의안을 도출해 전문과 본문 14장 99조, 부칙 11조로 총 111조 항의 합의사항을 담았다.
양측은 이번 단체협약에서 재직연수 10년 이상인 교육공무직원에게는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기로 하고, 1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는 5일, 2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는 10일의 휴가가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는 개학 준비일을 연 10일을 보장해주기로 하고, 유급병가는 60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경조사 휴가, 공가 등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행복한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한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유지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노사문화를 정립해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