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육재정 축소, 교육 자주성 훼손한다
지방 교육재정 축소, 교육 자주성 훼손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12.04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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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반대 입장 밝혀
특별교부금 비율 4%로 상향되면 교부금 7000억 원가량 감소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이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특별교부금 비율을 1%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방 교육재정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현행 3%에서 4%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교육청 전경.

김 의장은 지난달 30일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 세입 부수법안 22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통보한 상황이라 사실상 통과가 임박한 상황이다.

서울교육청은 입장문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 매년 7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별교부금 비율 증가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자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국세가 당초 예산보다 약 59조 원이나 덜 걷히면서 교부금도 기편성된 예산에서 11조 원이나 줄어들 예정인데, 정부는 여기에 더해 내년 교부금 규모마저 올해보다 6.9조 원이나 줄어든다”며 “규모는 줄어들어도 쓸 곳은 늘어나는 것이 현재 지방교육재정이 처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쓸 수 있는 보통교부금 대신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교육부의 필요에 의해 편성되는 특별교부금이 더 늘어나면 예산집행이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이라며 “이는 교육의 자주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제라도 국회가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예산안 부수법안에서 제외하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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