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침반] 임기제가 아닌 ‘일반 영양장학사’가 필요한 이유 
[나침반] 임기제가 아닌 ‘일반 영양장학사’가 필요한 이유 
  • 오희정 경상북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장학사 
  • 승인 2023.12.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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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희정 경상북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장학사 
오희정 장학사 
오희정 장학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질에 가까운 중요한 질문이다. 중요한 질문이니만큼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지만, 학교급식 관계자라면 ‘잘 먹어야 된다’고 바로 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잘 먹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 역시 여러 의견이 나올 테지만 학교급식 종사자들에게는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는 것’이라고 답하지 않을까. 식생활은 습관이고 잘못된 식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처럼 식습관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

학교급식의 역사는 ‘6.25 전쟁’ 이후 1953년 구호 급식을 시작으로 본다. 70여 년에 달하는 학교급식 역사 동안 위생과 산업안전, 급식기구 등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위생관리지침서’가 5차까지 개정됐고, ‘산업안전보건법’이 학교급식에도 적용됐으며, 이젠 첨단 조리로봇까지 학교급식에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영양·식생활교육은 지난해에서야 교육부에서 개발한 초등학교 교재가 나오는 등 이제 걸음마 단계다.

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매년 늘어나는 잔반처리 비용이 화두가 되고 있다. 잔반의 원인이 ‘아이들 입맛에 맛있는 급식이 아니기 때문에 잔반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외식과 패스트푸드, 달고 짠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진 아이들이 전통 식문화를 뒤로한 채 여러 식품과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학교급식을 먹지 않으려 한다는 시선도 분명 존재한다. 영양·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이유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영양·식생활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교육감이 가진 학교급식 정책과 영양·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을 전해줄 교육 전문직원(장학사·연구사)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다.

실제 영양 전문 장학사는 다른 교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 1만1000여 명의 영양(교)사 중 0.002%가 영양장학사로 임용되어 있으며, 그중 60%는 임기제로 임용돼 있다. 이처럼 영양장학사가 턱없이 부족해 영양·식생활교육이나 급식 현장 컨설팅을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시·도교육청도 많다.

여기에 ‘임기제 장학사’라는 현실로 인해 학교급식 정책을 자문하며 쌓은 노하우를 전수하지 못한 채 임기 만료와 함께 사장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 같은 현실은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 임기제 장학사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다시 학교 현장으로 돌아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임기제 장학사를 기피하는 영양교사들이 늘어 영양교육 전문직 공고에 응시자가 없는 지역도 적지 않다.

다행히 최근에는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임기제 영양장학사의 문제를 인식하고, ‘일반 영양장학사 배치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감 승진 자격 대상에 영양, 사서, 상담교사 등 비교과교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 또한 개선해야 할 과제다.

임기제가 아닌 일반 영양장학사를 배치하는 것은 결국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다. 즉 학교급식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관리하고 지켜주는 학교급식소가 결국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함께 지켜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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