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코디네이터 영양사, 심화교육 4시간 받아야
케어코디네이터 영양사, 심화교육 4시간 받아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12.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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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8일부터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지침 개정 적용
수가 조정, 계획수립료 '하향'... 교육상담료·환자관리료 '상향'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케어코디네이터로 일하는 영양사는 앞으로 최초 8시간 교육에 이어 매년 4시간의 심화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만성질환관리사업)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동네의원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사업의 장점을 연계한 통합 모형 마련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에서 기존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초기) 수가는 하향하고, 교육상담료·환자관리료는 상향 조정했다.

또한 환자관리 방식을 강화하기 위해 환자 위험도(고·중·저, 3등급)에 따라 환자관리료를 차등 지급하고, 해당 지급분은 전화 등 쌍방향 관리 방식만 인정된다. 

제공자 교육 의무화도 명시해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영양사)를 대상으로 기본(최초 1회, 8시간), 심화(매년, 4시간)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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