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익제보자에 통 큰 '포상' 실시
경기도, 공익제보자에 통 큰 '포상' 실시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3.12.27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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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어린이집 부정 수급 등 공익제보자 대상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활용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어린이집 부정 수급 등 공익제보 총 7건에 대해 포상금 3044만 원을 지급한다. 

제4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 포스터.
제4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 포스터.

경기도는 최근 열린 2023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 동물 사료로 쓸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가장 높은 액수인 포상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제보로 동물생산업자는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행위를 1년 8개월가량 지속해 온 사실이 드러났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료 부정 수급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는 포상금 3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자출결 태그를 악용해 아동 등·하원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후 연장보육료를 부정하게 받은 어린이집 원장의 위법 행위 자료를 모아 용기 있게 제보한 내부 공익제보자라는 점과 향후 이어질 추가적인 도의 재정 손실을 예방함에 이바지했다는 점을 고려해 애초 심의액보다 높은 300만 원으로 증액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에서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및 건설업 등록 위반과 무등록 건설업체 재아래도급 위반 제보(2건) ▲폐기물 보관장소 위반 제보(2건)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제보(1건) 등 공익제보 5건을 심의해 제보된 위법 행위의 심각성, 안전과 환경 보전 등 공익에 이바지한 정도, 타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포상금 1944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71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 신고제 이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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