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들 아침밥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서울 학생들 아침밥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1.03 2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교육청 조식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학교장·교육감의 역할은 물론 예산과 인력 지원도 늘어날 것”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앞으로  '조식' 지원을 희망하는 서울지역 학교에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 이하 서울시의회) 김혜영 시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교육청) 조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포되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

김혜영 의원의 질의 모습.
김혜영 시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김 의원은 아침을 굶는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력을 위해 기숙사가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조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안에서 조식이란 ‘수업일의 아침시간에 주식 또는 부식 등을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조식 지원의 주체를 일선 학교장으로 규정했다.

학교장이 학생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식을 제공할 수 있고, 서울시교육감이 이에 대한 경비와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삽입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서울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진행한 조식 시범학교 운영에도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일반 학교에도 조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개 학교(선일여중·정의여고·관악중)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왔다. 

서울교육청은 당초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려 했으나 일선 학교의 신청이 저조해 3개 학교에서만 운영해왔다. 당시 신청 학교가 저조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부족으로, 1개 학교당 지원 예산이 연간 1000만 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조식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학교들이 많았던 것.

하지만 김 의원의 조례안 통과로 조식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학교장과 교육감의 역할도 명확히 정의돼 보다 많은 예산과 인력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서울교육청이 시의회에 보고한 2곳의 조식 시범사업 학교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해당 학교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앞으로는 조례에 따라 희망 학교의 경우 조식 운영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더 많은 학교들이 교내 조식 운영에 동참해 서울 관내 학생들의 성장 발달뿐만 아니라 학습력 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