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활용해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
시설 개선·운영 자금, 3년 간 균등분할 상환 가능
시설 개선·운영 자금, 3년 간 균등분할 상환 가능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오영훈, 이하 제주도)가 올해 모범음식점을 비롯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시 우수등급을 받은 업소에 대해 시설 개선 등 융자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제주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올해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식품진흥기금 재원을 통한 융자금의 이율은 연 2%로 정하고 있으나 재난 및 경제상황, 시장금리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연 2%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융자대상은 시설 개선 자금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7000만 원 ▲식품접객업소는 30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는 10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단란주점의 경우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정해 지원한다.
운영 자금의 경우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은 2000만 원 한도였으나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추가하고 지원 규모도 3000만 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다만 ▲휴업·폐업 중인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 ▲영업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타 기금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동원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확대해 식품위생업소의 시설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위생수준 향상과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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