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이용시설 영양사, 기본급 기준 마련
사회복지이용시설 영양사, 기본급 기준 마련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4.01.16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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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료직 3급 부여
생활시설 소속 영양사와 동일하게 적용... 처우 개선도 청신호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근무처마다 달랐던 사회복지이용시설 영양사의 기본급에 권고 기준이 마련돼 권익 신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그동안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소속 영양사들은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영양사들과 달리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회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의료직)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의료직)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복지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의료직 3급으로 직급이 부여되는 등 기본급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영양사도 생활시설 소속 영양사와 동일하게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처우개선에도 긍정적 영향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영양사협회 관계자는 "우리 협회에서는 사회복지이용시설에 종사하는 영양사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선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복지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활동을 펼쳐왔다"며 "그 결과 올해 복지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사회복지이용시설 영양사가 의료직 3급으로 명확하게 포함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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