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을 위한 '건강조사' 출발~
국민 건강을 위한 '건강조사' 출발~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4.01.30 0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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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2024 국민건강영양조사 오는 12월21일까지 진행
조사 결과, 자료 정리와 최종 검토 거쳐 다음 해 12월 공표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이하 질병청)이 올해 '국민건강영양조사(이하 건강조사)'에 골밀도와 폐 기능, 팔·다리 신체기능 등 노인질환 측정 조사항목을 추가 도입한다. 이번 국민건강영양조사(제9기 3차 연도, 2024)는 1월29일부터 12월21일까지 총 48주 동안 진행된다.

건강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 4800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이동검진 차량에서 실시된다. 또한 항목은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 여부와 관리 수준을 포함한 신체·정신 건강행태 및 식생활 관련 400여 개다.

제9기 3차년도(2024) 조사수행 절차.
제9기 3차년도(2024) 국민건강영양조사 수행 절차.

특히 올해부터는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처음으로 골밀도검사와 폐 기능 검사, 생활기능 검사 등이 도입됐다. 40세 이상은 골밀도와 폐기능 검사를 실시하며, 65세 이상 노인은 상·하지 신체기능, 일상 및 사회생활 관련 10개 문항을 면접으로 조사한다. 19~64세 성인은 7일간 가속도계를 착용하도록 해 일상생활 중 신체 활동량 측정도 한다.

건강조사는 전문 수행팀에 의해 매주 4개 지역의 이동검진 차량에서 진행하는 검진과 면접을 비롯해 대상자 스스로 작성하는 설문 등을 통해 이뤄지며, 조사 결과는 자료 정리와 최종 검토를 거쳐 다음 해 12월 공표한다.

지영미 청장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근거를 생산하기 위한 건강조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가족 건강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라며 "국가 건강정책 추진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으로 건강조사에 꼭 참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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