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에 바짝 다가선 '경로당급식'
제도권에 바짝 다가선 '경로당급식'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4.02.07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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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혁 서울시의원, '노인복지 기본 개정 조례안' 발의
경로당급식 지원에 필요한 주‧부식비 등 지원 규정 담아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노인급식도 우리 사회에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노인급식 개선을 위해 정치권을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는 가운데 최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 이하 서울시의회)가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한 '서울시 경로당급식 지원'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회 송재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난 2일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로당급식은 단순히 밥 한 끼 먹는다는 것을 넘어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고독감도 줄여주는 등 긍정적인 역할이 크다. 사진은 경기도의 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급식을 먹는 모습.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에는 '서울시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등의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와 이에 따른 필요한 '주·부식비와 인건비' '그 밖에 노인복지시설 등의 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이 담겼다.

현재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급식은 사회복지시설 내 경로식당, 도시락 배달, 경로당 식사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지만, 각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관심, 지역 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지역도 기존 일부 경로당에서 제공한 급식은 자치구 재원으로 실시해 온 것이며, 자치구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랐다. 따라서 이번 개정 조례안 추진으로 서울지역 경로당급식에 소요되는 주‧부식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표준화된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 식품영양 전문가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영양불량은 만성질환 이환율과 사망률을 높일 수 있고, 신체기능 등 노인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위험인자"라며 "경로당에서의 식사는 단순히 밥 한 끼 먹는다는 것을 넘어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고독감도 줄여주는 등 긍정적인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경로당급식 지원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전국 경로당 6만여 곳에 양곡 구매비와 냉난방비 등을 지원해왔다. 

여기에 총선을 앞두고 최근 정치권에서 노인급식 부식비와 조리·배식 인건비까지 추가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노인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경쟁하는 것은 지나친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이다. 즉 국고 부족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총선 이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재정이 더 부실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노인복지전문가는 "큰 틀에서 노인급식이 확대되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라 생각하지만, 현재도 경로당에 양곡 구매비와 운영비를 비롯한 경로당급식 도우미 등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며 “다만 경로당급식 도우미 업무를 노인들이 수행하다 보니 건강상 문제가 일부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낮은 급여와 높은 업무강도로 구인난에 허덕이는 경로당급식 도우미는 기초 연금 수급자만 가능한 자격을 완화하고, 필요시 외국인 인력 투입도 가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며 효율적인 방안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송 의원은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조례는 말 그대로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다"며 "향후 구체적 사항은 집행부인 서울시가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돼 서울시가 조건과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여지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고령사회로의 이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노인복지와 건강증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라며 "경로당급식으로 노인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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