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린이집급식 조리원도, 인건비 지원
서울 어린이집급식 조리원도, 인건비 지원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4.02.15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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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열 서울시의원 '서울시 보육조례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보육교사' 조문을 '보육교직원'으로 확대... 인건비 지원 근거 마련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시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일 어린이집급식 관리를 위한 조리원 등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에는 보육교사 외 조리원 등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에만 조리원 1명의 인건비를 지원했으며,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상열 서울시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서상열 서울시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이에 서 의원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급식 관리 의무가 동일하게 부여돼 있음에도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한 필수 담당 인력인 조리원에 대한 지원은 국공립과 서울형 어린이집에만 국한돼 있다"며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이 같은 실정을 감안해 개정안에 인건비 지원 대상을 기존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최근 법 개정으로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리원 인건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며 "다만 조리원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있어 상당 부분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해 지원 범위 및 비율 등에 대한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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