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로컬푸드 성장판 될 조례안 '눈길'
경기 로컬푸드 성장판 될 조례안 '눈길'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4.02.2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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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도의원 발의한 '로컬푸드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역농산물 생산·소비의 체계적 관리 위한 법적 근거 마련·보완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장대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장대석 경기도의원.

개정 조례안에는 ▲지역농산물 육성·지원 계획수립과 시행 ▲지역농산물의 생산·가공, 소비, 교육 등 지원사업과 안전 관리를 위한 인증에 관한 사항 ▲지역농산물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직매장 정보 등록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3년 기준으로 경기도 내 직매장은 87개소며, 매출실적은 23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5억 원이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농산물을 생산·소비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는 지원 근거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장 의원은 "지역농산물은 '로컬푸드'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꾸준한 성장을 해왔다"며 "상위법에 따라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지역농산물 선순환 체계는 도민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라며 "실효성 높은 육성·지원 정책이 실행된다면 농가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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